수원산업단지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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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산업단지 현황

산업단지 용도별 구분계획

용도별구역 면적
용도별구역 면적
총 면적 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녹지구역
287,246.1 (100) 153,872.2(53.6) 14,788.1(5.1) 62,573.0(21.8) 56,012.8(19.5)
구역별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 산업시설구역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이라함) 제2조 규정에 의한 공장 및 당해 공장의 부대시설
    • 「산집법 시행령」제21조 제2항 제2호 가목2)의 산업을 경영하기 위한 시설
  • 지원시설구역
    • 산집법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기관이 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과 동법 제2조제15호 및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산업단지의 관리 및 입주기업체의 사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
    • 건축법시행령 별표(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의한 제1종 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제2종 근린생활시설(종교집회장, 장의사, 안마시술소, 고시원 제외), 업무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 매매장, 운전학원 제외) 등의 시설로서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 공공시설구역 : 주차장 및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시설물
    • 주차장 및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시설물
    • 주차장은 주차장법에 의하되 주차전용 건축물 설치시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은 건축법시행령 별표(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제2종 근린생활시설(종교집회장, 장의사, 안마시술소, 고시원 제외), 판매시설,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 매매장, 운전학원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마권장외발매소, 마권전화투표소,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자동차경기장 제외), 운동시설(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제외), 업무시설 중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 녹지구역 : 녹지구역 유지·관리에 필요한 건축물

용도별구획 평면도

수원 델타플렉스 용도별 구획 평면도
수원 델타플렉스 용도별 구획 평면도
  • 산업시설구역
    산업시설구역
  • 지원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 공공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 녹지구역
    녹지구역
  • 복합구역
    복합구역
용도별구획 평면도

업종별 공장배치 계획(변경)

산업시설용도
산업시설용도
업종별
필지수 면적(㎡)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 기계 및 가구 제외(25),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26),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29),기타 제품 제조업(33), 태양에너지 발전업(35), 마스크제조업(13)
46 138,926.3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18),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 의약품 제외(20),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21),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 기계 및 가구 제외(25),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26)
,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27), 전기장비 제조업(28),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2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30), 기타 제품 제조업(33), 출판업(58),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62),
정보서비스업(63), 연구개발업(70), 태양에너지 발전업
2 14,945.9
48 153,872.2

※ ( )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중분류 번호임.

업종별 배치 계획도

수원델타플렉스(1블록) 업종별 배치계획도
수원델타플렉스(1블록) 업종별 배치계획도
업종별 배치 계획도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 기계 및 가구 제외(25),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26), 전기장비 제조업(28),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29), 기타 제품 제조업(33), 태양에너지 발전업(35), 마스크제조업(13)
  •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18),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 의약품 제외(20),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21),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 기계 및 가구 제외(25),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27), 전기장비 제조업(28),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2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30), 기타 제품 제조업(33), 출판업(58),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62), 정보서비스업(63), 연구개발업(70), 태양에너지 발전업

입주관리 계획

입주대상 업종
  • 산업용지(개별공장)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 기계 및 가구 제외(25)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29)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26)
    • 기타 제품 제조업(33)
    • 전기장비 제조업(28)
    • 마스크 제조업(13)
  •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공장)
    •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18)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30)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 의약품 제외(20)
    • 기타 제품 제조업(33)
    •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21)
    • 출판업(58)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25)
    •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62)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26)
    • 정보서비스업(63)
    •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27)
    • 연구개발업(70)
    • 전기장비 제조업(28)
    • 「산집법 시행령」제21조 제2항 제2호 가목 2)의 태양에너지 발전업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29)
  • 마스크 제조업(13)은 업종코드 세분류 13229에 한함
  • 단, 상기(개별, 아파트형공장)업종 중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2에 의한 악취배출시설 입주제한
  •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공장)는 도시형공장 중 폐수배출신고 · 허가 대상사업장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2에 의한 특정유해물질 배출시설은 입주제한
  • ( )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중분류 번호임. 새로 개편된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KSIC-9)의 변경에 따라 반영
  • 기 승인사항(경기도 고시 제2013-170호(2013.6.20.)인 전기장비제조업 추가반영
  • 산통부 태양광발전업 장려정책 반영(근거 : 산통부 입지총괄과 - 586(2014.4.2호)
입주대상 업종 도금업(25922) 등 60개 업종
입주제한 업종
표준산업 분류번호 업 종
20111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20112 천연수지 및 나무화학물질 제조업
20119 기타 기초유기화학물질 제조업
20121 산업용 가스 제조업
20129 기타 기초무기화학물질 제조업
20131 무기안료 및 기타금속산화물 제조업
20132 합성염료, 유연제 및 기타착색제 제조업
20201 질소, 인산 및 칼리질 비료 제조업
20202 복합비료 제조업
20209 기타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
20301 합성고무 제조업
20302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20303 가공 및 재생 플라스틱원료 생산업
20411 가정용 살균 및 살충제 제조업
20412 농약 제조업
20421 일반용 도료 및 관련제품 제조업
20422 요업용 유약 및 관련제품 제조업
20423 인쇄잉크 제조업
20424 회화용 물감 제조업
20431 계면활성제 제조업
20494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20501 합성섬유 제조업
20502 재생섬유 제조업
205911 분말야금제품 제조업
25922 도금업
25923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
26600 2마그네틱 및 광학 매체 제조업
28301 광섬유 케이블 제조업
28302 기타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
32011 운송장비용 의자 제조업
입주제한 업종
표준산업 분류번호 업 종
32012 매트리스 및 침대 제조업
32019 소파 및 기타 내장가구 제조업
32021 주방용 및 음식점용 목재가구 제조업
32022 나전칠기가구 제조업
32029 기타 목재가구 제조업
32091 금속 가구 제조업
32099 그외 기타 가구 제조업
33110 귀금속 및 관련제품 제조업
33120 3모조 귀금속 및 모조 장신용품 제조업
33201 피아노 제조업
33202 현악기 제조업
33203 전자악기 제조업
33204 국악기 제조업
33209 기타 악기 제조업
33301 체조, 육상 및 체력단련용 장비 제조업
33302 놀이터용 장비 제조업
33303 낚시 및 수렵용구 제조업
33309 기타 운동 및 경기용구 제조업
33401 인형 및 장난감 제조업
33910 간판 및 광고물 제조업
33920 사무 및 회화용품 제조업
33931 가발 및 유사 제품 제조업
33932 조화 및 모조장식품 제조업
33933 표구 및 전사처리 제조업
33934 교시용 모형 제조업
33991 우산 및 지팡이 제조업
33992 단추 및 유사 파스너 제조업
33993 라이터, 연소물 및 흡연용품 제조업
33994 비 및 솔 제조업
33999 그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제품 제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