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산업단지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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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산업단지 현황

산업단지 용도별 구분계획

용도별구역 면적
용도별구역 면적
총 면적 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녹지구역
122,855.4 (100) 70,534.2(57.4) 682.1(0.6) 25,096.0(20.4) 26,543.0(21.6)
구역별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 산업시설구역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이라함) 제2조 규정에 의한 공장 및 당해 공장의 부대시설
    • 「산집법 시행령」제21조 제2항 제2호 가목2)의 산업을 경영하기 위한 시설
  • 지원시설구역
    • 산집법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기관이 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과 동법 제2조제15호 및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산업단지의 관리 및 입주기업체의 사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
    • 건축법시행령 별표(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의한 제1종 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제2종 근린생활시설(종교집회장, 장의사, 안마시술소, 고시원 제외), 업무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 매매장, 운전학원 제외) 등의 시설로서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 공공시설구역 : 주차장 및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시설물
    • 주차장 및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시설물
    • 주차장은 주차장법에 의하되 주차전용 건축물 설치시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은 건축법시행령 별표(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제2종 근린생활시설(종교집회장, 장의사, 안마시술소, 고시원 제외), 판매시설,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 매매장, 운전학원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마권장외발매소, 마권전화투표소,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자동차경기장 제외), 운동시설(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제외), 업무시설 중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 녹지구역
    • 저류지 등 녹지구역 유지관리에 필요한 시설물

용도별구획 평면도

수원 델타플렉스 용도별 구획 평면도
수원 델타플렉스 용도별 구획 평면도
  • 산업시설구역
    산업시설구역
  • 지원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 공공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 녹지구역
    녹지구역
  • 복합구역
    복합구역
용도별구획 평면도

업종별 공장배치 계획(변경)

산업시설용도
산업시설용도
업종별
필지수 면적(㎡)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26), 전기장비 제조업(28),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29)
태양에너지 발전업(35)
29 70,534.2

※ ( )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중분류 번호임, 새로 개편된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KSIC-9)의 변경에 따라 이를 반영

업종별 배치 계획도

수원델타플렉스(2블록) 업종별 배치계획도
수원델타플렉스(2블록) 업종별 배치계획도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26), 전기장비 제조업(28),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29), 태양에너지발전업(35)
업종별 배치 계획도

입주관리 계획

  • 입주대상 업종
    • 산업용지(개별공장)
    • 전기장비 제조업(28)
    •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29)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26)
      「산집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 제2호 가목 2)의 태양에너지 발전업(신설)

    ※ ( )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중분류 번호임,
    새로 개편된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KSIC-9)의 변경에 따라 이를 반영

  • 입주제한 업종
    • 마그네틱 및 광학매체 제조업(26660)
    • 광섬유케이블 제조업(28301)
    • 기타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28302)
    • 절연코드세트 및 기타도체 제조업(28303)

    ※ 단, 상기업종 중 환경부장관이 정한 규모이상의 시설 [악취방지법시행규칙 제3조(별표2)]만을
    악취배출시설로 간주하여 입주제한

    ※ ( )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중분류 번호임,
    새로 개편된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KSIC-9)의 변경에 따라 이를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