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업무
한국 산업과 경제의 중심인 수원산업단지관리공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산업단지 운영규정
산업단지관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 산업단지관리지침 및 관리기본계획에의거 산업단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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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용지관리
- 산업단지내 분양용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과 산업단지관리지침 및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관리
- 분양받은 용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기간(5년)간 처분제한 기간이 적용됨.
- 산업용지 및 공장등의 임대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기관과 입주계약 또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경매, 기타법률에 의하여 공장등을 취득한 자는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법정기간내 계약 미체결시는 입주자격이 있는 제3자에게 양도하도록 함
- 관리기관은 입주업체가 산업용지의 용도를 위반하여 사용하는 때에는 당해 산업용지를 환수할 수 있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계약을 해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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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리
- 입주업체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환경관련 법률이 정하는바에 따라 폐수, 대기오염, 소음·진동 등의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배출하여야 하며, 관리기관은 환경오염의 사전예방을 위해 지방환경관리청과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오·폐수,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산업단지내 적정처리 시설등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관리.
- 산업단지내 공원과 완충녹지를 설치하여 입주기업체 근로자 및 인근 주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 주변지역 환경오염을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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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 입주기업체가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법령 및 기준을 준수 하도록 함
업종별 공장배치 기준
- 주변 환경의 오염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업종별 블록화 및 블록별 관련업종 인접배치
- 업종간 연계성을 고려하여 계열화가 가능하도록 배치
구역별 건축물 범위 및 입주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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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시설구역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이하 "산업집적활성화법"이라함) 제2조 규정에 의한 공장 및 당해공장의 부대시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 시행령 제6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산업단지 입주자격을 갖춘자로서 동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 산업집적활성화법 제2조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기관이 그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과 동법 제2조 제15호 및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리기관이 산업단지의 관리 및 입주기업체의 사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 기타 공용의 청사 등
- 건축법시행령 별표(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의한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등의 시설로서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의 지원을 위하여 건축한 건축물에 입주하는자
- 산업자원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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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구역
-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시설
- 공원도로 등 산업단지 유지에 필요한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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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구역
- 녹지구역 유지관리에 필요한 건축물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수립/운영
관리기관 : 수원산업단지 관리공단
조성목적
-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과 산업의 합리적인 배치를 통하여 지역 균형개발 및 산업경쟁력 강화
- IT, BT 등 첨단산업의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
- 기존 시가지내 무질서하게 입지한 이전 대상업체에 대한 산업단지내 유치로 쾌적한 도시공간 조성
용도별구획 평면도
수원 델타플렉스 용도별 구획 평면도
- 산업시설구역
- 지원시설구역
- 공공시설구역
- 녹지구역
- 복합구역
산업단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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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 친환경적인 산업단지 조성으로 지역균형 발전 및 산업경쟁력 강화
- 합리적인 업중 배치를 통한 산업단지 관리 효율성 제고
- 수출 증대 및 생산성 향상 등 입주기업체 경쟁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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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
- 경기지역의 중추 거점 산업단지로 육성발전 도모
- 수출증대 및 생산성 향상등 입주기업체의 경쟁력 강화 지원
- 미관지구 지정을 통한 친환경적 산업단지 유지관리
- 입주기업체 지원을 통한 기업하기 좋은 도시이미지 확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