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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경기 도내 드론 관련 중소기업 중 실증을 위한 시험비행테스트 희망기업
☞ 기업 당 최대 5,000천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기간 : 2021년 4월 ~ 12월(변동가능)
ㅇ 지원예산 : 30,000천원(기업 당 최대 5,000천원)
ㅇ 사업내용
- 수도권 내 활용가능한 드론비행테스트베드 공간제공을 통하여 기업애로 해결(단, 기업이 희망할 경우 해당 실증장소 이외에 장소 진행 가능(지방 포함))
ㅇ 실증장소 :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제2캠퍼스(경기도 시흥시 엠티브이북로 65)
※ 기업이 희망할 경우 타 장소도 가능하며, 이 경우 기업이 직접 실증장소 섭외 및 진행
ㅇ 지원내용
- 드론 비행테스트 관련 소요 비용 일부(시설임차비, 장치비, 외부인건비 내 지원)
- 기업 당 최대 5,000천원 지원(1회 지원액 최대 500천원)
※ 횟수 제한 없이 지원금 한도 내 다회 지원가능
- 기업부담금 없음. 단, 추가비용 및 부가세 기업부담(1회 기준)
구 분 | 지원항목 | 지원범위 |
드론 시험비행 테스트베드 비용지원 | 시설임차료 | 시설임차비(테스트베드(한국산업기술대학교 제2캠퍼스) 및 기업 자체 활용 테스트베드 모두 해당) |
장치비 | 발전기(야간테스트 진행 시), 기타 필요하다 인정되는 장치비 ※기타 장치사용의 경우 신청서 검토 후 지원여부 결정 | |
보험료 | 드론보험(영업배상책임) 가입에 따른 보험료 | |
외부인건비 | 실증을 위한 안전관리요원 또는 비행인력 등 외부인력 채용 시 해당인건비 지원 | |
기타(현수막, X배너 등) | 드론비행테스트 진행관련 안내문(현수막, X배너 등) 제작비(단, 1회 지원에 한함) |
※ 지원제외 비용 예 : 유류비, 운반비, 회의비 등 실증 관련하여 인정되지 않는 비용 일체.
* 단, 지방에 위치한 드론비행 전용구역 활용 시 교통비(톨게이트비) 및 숙박비 지원 가능
※ 지원항목 중 보험료 및 안내문 제작비용은 신청 필수사항(안내문 제작비용은 1회지원)이며, 시설임차료/장치비/외부인건비는 선택사항임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이메일 접수
- E-mail : rosice42@gtp.or.kr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서약서, 사업자등록증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경기테크노파크 | 담당부서 | 미래사업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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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31-500-3019 | 홈페이지URL | https://www.gtp.or.kr/ |
담당자명 | 김소현 | ||
담당자 이메일 | rosice42@gtp.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