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한국 산업과 경제의 중심인 수원산업단지관리공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지원사업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안내
□ 지원개요 ㅇ 융자기간 : 3년(1년 거치 2년 균분상환) 또는 8년(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등 ㅇ 융자금리 - 기금융자 : 별도 고지하는 금리 (현재 2.0~3.8% 적용) - 협조융자 : 은행금리 ? 이차보전율 (0.3%~최대 2.0%) ㅇ 융자한도 : 업체당 30억원(특별지원 60억원) ※ 소재,부품,장비 국산화기업은 별도 한도 운용 □ 지원내용 구분 지원한도 건축비 공장, 창고, 부설연구소 제조업(30억원) / 비제조업(10억원) 공장외 사업장 10억원 복지시설, 기숙사 3억원 매입비 공장, 창고, 산단부지 제조업(30억원) / 비제조업(10억원) 복지시설, 기숙사 2억원 지식산업센터/벤처집적시설 입주,분양비용 제조업(15억원) / 비제조업(10억원) 임차비 (기숙사) 2억원 / (공장) 5억원 연구개발비 5억원 중소유통 및 상점가 시설개선사업(일반기업) 3~30억원 시설설비구입비 제조업(30억원) / 비제조업(2억원)
(지원구분) 건축비, 매입비, 시설설비구입비, 연구개발비 등
(지원한도) 업체당 최대 30억원(실소요비용의 80% 이내)
(대출금리) 경기도 지정 금리(2.0%~3.8%) 또는 대출금리에서 이자지원(0.3%~2.0%)
(신청방법) 셩기신용보증재단 영업점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g-money.gg.go.kr)
(문의사항) 경기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1577-5900)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