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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안내
2021.04.20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안내



지원개요

융자기간 : 3(1년 거치 2년 균분상환) 또는 8(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융자금리 - 기금융자 : 별도 고지하는 금리 (현재 2.0~3.8% 적용)

- 협조융자 : 은행금리 ? 이차보전율 (0.3%~최대 2.0%)

융자한도 : 업체당 30억원(특별지원 60억원)

소재,부품,장비 국산화기업은 별도 한도 운용

지원내용

구분

지원한도

건축비

공장, 창고, 부설연구소

제조업(30억원) / 비제조업(10억원)

공장외 사업장

10억원

복지시설, 기숙사

3억원

매입비

공장, 창고, 산단부지

제조업(30억원) / 비제조업(10억원)

복지시설, 기숙사

2억원

지식산업센터/벤처집적시설

입주,분양비용

제조업(15억원) / 비제조업(10억원)

임차비

(기숙사) 2억원 / (공장) 5억원

연구개발비

5억원

중소유통 및 상점가 시설개선사업(일반기업)

3~30억원

시설설비구입비

제조업(30억원) / 비제조업(2억원)


 (지원구분) 건축비, 매입비, 시설설비구입비, 연구개발비 등
 (지원한도) 업체당 최대 30억원(실소요비용의 80% 이내)
 (대출금리) 경기도 지정 금리(2.0%~3.8%) 또는 대출금리에서 이자지원(0.3%~2.0%)
 (신청방법) 셩기신용보증재단 영업점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g-money.gg.go.kr)
 (문의사항) 경기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1577-5900)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