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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경기도에 소재한 기업ㆍ대학ㆍ연구기관
☞ 과제당 1.5억원 이내(1년) 지원
가점우대제도
ㅇ 성과공유제 도입기업 확인서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경기도에 소재한 기업ㆍ대학ㆍ연구기관
ㅇ 신청자격
- 기준일 : 별도의 표기가 없는 한 ‘공고일 (2021.3.24.)’기준
※ 지원과제로 선정된 경우 협약체결 종료시까지
- 일반/ 특화분야(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및 제조업 혁신)
수행기관별 | 자 격 | ||
주관연구기관 | 기업 | 경기도 소재 (①과 ② 모두 충족해야 함) | ① 경기도 내 ‘주사무소’ 또는 ‘등록공장’([참고2] 참조) 설치ㆍ운영 |
② 접수마감일(2021.4.30.) 기준, 경기도 내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설치ㆍ운영 ([참고2] 참조) | |||
대학 및 연구기관 등 | 경기도 소재 대학 및 연구기관이어야 하며, 참여기관으로 반드시 실시 기업이 참여해야 함. | ||
참여기관 | 기업 | 경기도 내 ①주사무소, ②등록공장, ③기업부설연구소, ④연구개발 전담부서 중 1가지 이상을 두고 있는 기업 | |
대학 및 연구기관 등 | 경기도 소재 대학 및 연구기관 | ||
위탁기관* | 영리기관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제2조 규정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 | |
비영리 기관 | 대학 및 연구기관 또는 해외 연구기관ㆍ기업 |
* 위탁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정하며, 위탁개발비는 총 사업비의 10%이내일 것위탁기관은 기술개발 수행기관이 아니며, 재위탁 불가
- 특화분야 [북부특화산업(식품?가구?섬유) 육성]
수행기관별 | 자 격 | ||
주관연구기관 | 기업 | 경기도 소재 (①과 ② 모두 충족해야 함) | ① 경기 북부* 내 ‘주사무소’ 또는 ‘등록공장’([참고2] 참조) 설치ㆍ운영 |
② 접수마감일(2021.4.30.) 기준, 경기도 내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설치ㆍ운영 ([참고2] 참조) | |||
대학 및 연구기관 등 | 경기도 소재 대학 및 연구기관이어야 하며, 참여기관으로 반드시 실시 기업이 참여해야 함. | ||
참여기관 | 기업 | 경기도 북부(고양, 남양주, 의정부, 파주, 구리, 양주, 포천, 동두천, 연천, 가평) 내 ①주사무소, ②등록공장 중 1가지 이상을 두고 있는 기업 | |
대학 및 연구기관 등 | 경기도 소재 대학 및 연구기관 | ||
위탁기관 | 영리기관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 규정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 | |
비영리 기관 | 대학 및 연구기관 또는 해외 연구기관ㆍ기업 |
※ 북부 소재 기업 중, 특화산업(식품ㆍ가구ㆍ섬유)외의 산업분야와 남부 소재 기업 중 식품ㆍ가구ㆍ섬유 산업분야 기업은 ‘일반·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및 제조업 혁신 분야’로 신청해야 함.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총 40.5억 원 (27개 과제 내외 선정)
ㅇ 지원내용
- 일반분야 : 도내 기업 수요 중심의 단기 사업화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신제품ㆍ시장개척 및 사업화 촉진
- 특화분야 : 4차 산업혁명 대응 신성장 핵심기술 및 제조업 혁신(스마트공장), 경기북부 특화산업(섬유ㆍ가구ㆍ식품 등) 기술 발굴 및 지원
ㅇ 지원규모 : 과제당 1.5억원 이내(1년)
지 원 분 야 | 사 업 내 용 | 지원규모 | 과제 수 | |
계 | - | 40.5억 원 | 27개 내외 | |
일반분야 혁신기술개발 | - 기업 수요 중심(자유공모)의 단기 사업화를 위한 기술개발 | 27억 원 | 18개 내외 | |
특화분야 혁신기술개발 | 4차 산업 혁명 핵심기술 | -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자율주행시스템 등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 4.5억 원 | 3개 내외 |
제조업 혁신 | - 디지털 혁신 제조업 분야 (스마트 공장 등) | 4.5억 원 | 3개 내외 | |
북부* 특화산업육성 | - 식품, 가구, 섬유 | 4.5억 원 | 3개 내외 |
* 경기 북부 : 고양, 남양주, 의정부, 파주, 구리, 양주, 포천, 동두천, 연천, 가평
※ 기업은 주관 및 참여기관 구분 없이 1개 과제 초과 접수 불가
※ 특화분야 사업내용은 ‘[별첨1] 특화분야 리스트’ 확인
신청방법 및 서류
- 경기도 R&D 관리시스템(pms.gbsa.or.kr)
ㅇ 신청 서류 : 사업계획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 인정서, 개인정보 이용(제공ㆍ조회) 동의서 등
기타사항
문의처
ㅇ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과학기술부문 4차산업본부 과학기술지원팀
- Tel : 031-776-4857, Fax : 031-776-4825, E-mail : rnd@gbsa.or.kr
※ 통화량이 많아 전화연결이 어려울 수 있으니 가급적 e-mail로 문의바랍니다.
ㅇ 전산접수 (온라인 전산등록 사이트 접속, 호환성 등) : 02-6953-60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