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한국 산업과 경제의 중심인 수원산업단지관리공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지원사업
사업개요
☞ 경기도 내 중소기업
☞ 업체당 2억원 이내 융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따른 경기도 내 중소기업
- 따로 정하는 것 이외에는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침에 의함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200억원
ㅇ 융자한도 : 업체당 2억원 이내
ㅇ 융자조건 : 1년(만기 일시상환), 이차보전 1% (은행금리 ? 1.0% = 기업금리)
ㅇ 융자방식 : 은행 협조융자
ㅇ 운영기간 : ’21. 9. 8. ~ ’21. 12. 31.(자금소진 시 조기 종료)
신청방법 및 서류
기타사항
문의처
- 남부기술평가센터(031-546-6772) - 중부기술평가센터(031-468-1610) - 북부기술평가센터(031-853-9850) - 수원지점(031-888-5454) - 평택지점(031-653-8555) - 화성지점(031-366-8070) - 용인지점(031-285-8681) - 이천지점(031-635-2514) - 동탄지점(031-613-8777) - 군포지점(031-477-8213) | - 안성지점(031-675-7124) - 안양지점(031-387-3525) - 성남지점(031-709-7733) - 광주지점(031-767-7100) - 안산지점(031-482-8401) - 시흥지점(031-434-8797) - 부천지점(032-328-7130) - 광명지점(031-2684-6091) - 하남지점(031-795-4034) | - 의정부지점(031-826-9092) - 고양지점(031-968-7744) - 남양주지점(031-559-8160) - 김포지점(031-997-1278) - 포천지점(031-543-1737) - 파주지점(031-942-7518) - 양주지점(031-850-3800) - 구리지점(031-554-3706) - 오산지점(031-372-53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