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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산업과 경제의 중심인 수원산업단지관리공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지원사업
사업개요
☞ 중소기업이 개발하여 전파법에 의한 적합성 평가(적합인증 및 적합등록)를 받은 제품
☞ 1개 제품 당 최대 5백만원까지 지원
가점우대제도
ㅇ 녹색기업 지정 관련공고조회
ㅇ 벤처기업 확인제도 관련공고조회
ㅇ 사회적기업 인증 관련공고조회
ㅇ 여성기업 확인제도 관련공고조회
ㅇ 이노비즈제도 관련공고조회
ㅇ 장애인기업 확인 관련공고조회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이 개발하여 전파법에 의한 적합성 평가(적합인증 및 적합등록)를 받은 제품
구분 | 1회차 신청대상 | 2회차 신청대상 | 3회차 신청대상 |
적합인증(등록)일 | ‘20.1.18 ~ ‘21.1.17 | ‘20.4.5 ~ ‘21.4.4 | ‘20.8.2 ~ ‘21.8.1 |
※ 제품의 적합인증일 또는 적합등록일이 회차별 신청·접수 시작일 이전 1년 이내
※ 국내 중소기업 개발 제품만 신청 가능(인증서상 제조사와 지원신청 기업과 동일, 해외 제조사일 경우 불가)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3.95억원 (‘21년)
ㅇ 지원내용 : 평가기준에 따라 해당 제품을 선정하고, 정부보조금 한도내에서 기업규모에 따라 [별표 2] 적합성평가 기준별 표준단가의 50~90%(1개 제품 당 최대 5백만원까지 지원)를 차등 지원
기 준 | 지원비율 |
매출액 10억원 미만 | 90% |
매출액 1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 70% |
매출액 100억원 이상 ※ 매출액 한도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 3조제1항제1호가목의 [별표1]의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 적용 | 50% |
- 사업 기간 중 기업당 최대 2개 제품 전파인증 시험비용(시험수수료) 지원
※ 인증비(적합성평가수수료) 및 면허세 제외
신청방법 및 서류
기타사항
문의처
- Tel : 02-703-2453, E-mail : ksu@rapa.or.kr